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지난 5일 JTBC ‘사건반장’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전00씨의 사연을 말했다.
A씨는 지난 6월 한 여성 한00씨의 의뢰로 고양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.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방치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,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알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.
B씨는 A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김00씨는 29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.
한00씨는 한00씨의 특수청소업체 단어를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.
청소를 마무리 한 이후 박00씨는 잔금 125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이를 미루더니 고발이 두절됐다.
안00씨는 “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B씨가 낸 27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”고 토로했었다. 자본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금액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.
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.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.
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“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”이라며 “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”고 말했다.
박 변호사는 “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(한00씨가)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”며 “이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화재청소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한다”고 이야기 했다.
이어 “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4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금과 기간이 너무 적지 않다”며 “이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완료한다”며 안타까운 생각을 나타냈다.